주민등록 된 시민들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등록 외국인도 자동가입 대상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험료 : 세종시청에서 일괄 납부
보험기간 : 2021. 4. 29. ~ 2022. 4. 28.(1년)
보험금 청구
문의 :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TEL 1644-9666
보장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세종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세종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
3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
3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
1,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