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범위 확대”
“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범위 확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9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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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사망·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3가지 새로 추가… 최대 1,000만원 보장
주민등록 된 시민들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등록 외국인도 자동가입 대상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이며,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에서 가능하다.

이인환 세종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시민안심보험 개요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험료 : 세종시청에서 일괄 납부

 보험기간 : 2021. 4. 29. ~ 2022. 4. 28.(1년)

 보험금 청구

문의 : NH농협 손해보험 고객센터(TEL 1644-9666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세종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5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3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 80%)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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