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28일에도 여의도로… “세종의사당 논의, 이미 충분해”
이춘희, 28일에도 여의도로… “세종의사당 논의, 이미 충분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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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행안위 계류중 세종시법 개정안 신속처리도 요청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 김성환(왼쪽 세 번째)한병도(왼쪽 네 번째)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27일에 이어 28일 재차 여의도 국회를 찾아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여야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이번 국회 방문은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무산됨에 따라, 정치권에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신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쟁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미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설계비 147억원의 집행근거로 제시한 공청회도 마무리된 만큼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견을 조율할 시간은 충분하다. 이제는 건설을 시작할 때”라며 여야가 국회법의 신속한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한 자리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할 경우 공백 없이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세종시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28일 여이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왼쪽)을 만나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기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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