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15배 증가한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0.43%p 하향조정
의견제출 15배 증가한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0.43%p 하향조정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2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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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9일부터 확인 가능
세종시, 전년 대비 70.25% 올라… 의견제출 4,095건 중 470건(11.5%)만 조정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아파트가 있는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은 수루배마을 1단지를 특화 설계한 해안건설 프로젝트 사진 캡처)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했다. 세종시는 의견제출 4095건 중 470건이 조정돼 전년 대비 70.25% 올랐다. (사진은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아파트가 있는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전경)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70.25%가 오른 것으로 결정됐다. 

의견제출이 지난해 대비 15배 많은 4,095건이 접수됐으나 공시가격은 0,43%포인트 낮춰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19.08%에서 0.03%포인트 줄어든 19.05%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2007년 이래 최대치라고 밝혔다.

세종시에서는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389%나 증가했다.

세종시의 올해 공시가격(안) 상승률이 70.68%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 등 집단 반발이 컸고 이춘희 세종시장도 직접 공시가격 조정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조정 폭은 0,43%포인트 하향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총 4만9,601건 중 2,485건을 받아들여 가격을 조정했다. 세종은 470건을 조정해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11.5%가 조정됐다.

서울은 865건, 경기는 865건으로 전체 의견제출 건수의 3.8%와 4.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19.08%에서 19.05%로 소폭 내렸다.

세종시에서 이번에 결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398단지 12만699세대로 아파트 213단지 11만7,347호, 연립주택 40개 단지 1,723호, 다세대주택 145개 단지 1,629호였다.

이 중 1억원 이하가 1만4,101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만8459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1만7,996호,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가 1,607호였다.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36호였으며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도 2호가 각각 있었다.

재산세는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특례적용을 받으나 6억원 이상이거나 다주택자는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모의계산 결과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조사를 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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