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임대료 100% 인상에 '반발'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 임대료 100% 인상에 '반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2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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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위해 생활 터전 내준 원주민 거주 임대아파트
“임대료 걱정 없이 살겠다고 한 초기 약속 이행하라” 요구
세종시 출범당시 생활터전을 잃어 도램마을 아파트 8단지 전경
세종시 출범 당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관련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100%까지 인상돼 입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사진은 도램마을 아파트 8단지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생활터전을 뺏기고 임대아파트 거주를 약속받았던 원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재계약 위한 임대료·보증금을 최대 100%까지 인상해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도램마을 7단지와 8단지는 당초 세종시 건설 당시 예정지역에 임대 또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임대료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라는 취지로 건설했던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최근 재계약시기가 다가오면서 재계약 대상 입주민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춰 임대료와 보증금을 20~100%까지 인상을 통보했다.

심지어 이번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100% 인상되는 가구는 갱신계약에선 재계약이 불가능해져 불만과 함께 입주민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논의되는 계약조건이 입주당시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거나 고지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주민들의 이익과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영구임대주택 등에 관한 법령은 당초 행복아파트를 건립한 취지와는 다른 복지의 문제로 세종시 원주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인상률도 과도하게 높아 입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도램마을 7·8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관련대책수립)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며 “다른 영구임대주택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세종시 원주민들의 대승적 희생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나 세종시 발전으로 위화감과 상실감을 가진 주민들도 적지 않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적절한 처분과 배려가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영구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 담당자는 “도램마을 7·8단지와 관련해 특수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타 지역에 유사사례가 없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금은 임대차보호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규정 중 어떤 것을 우선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을 우선적용하면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100%까지 임대료가 올라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상의 소득이 되면 이번 재계약 할 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00% 인상된다.

도램마을 7·8단지 입주민들은 차선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임대료를 갑자기 두배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니 임대료 인상 시기를 2년 후인 2022년 뒤로 유예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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