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은 처음인데요”
“학교 운영위원은 처음인데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4.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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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안내] 학부모·교사·지역의원 구성된 법적 기구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언 필요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단체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결하는 기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단체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결하는 기구다. 사진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새학기를 맞아 학교별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운위는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때 구성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비중있는 조직이 되고 있다. 봉사를 위해 운영위원을 선택했지만 의욕만 앞서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뭔가 봉사하고 싶어 처음 학교운영위원이 된 학부모는 궁금한 것이 많다.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이지만 첫 회의를 참석하기 전 뭘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앞선다.

첫 회의 때부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잇달아 많은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일주일 전에 안건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봤지만 익숙하지 못한 내용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로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 자치기구이다.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위원과 교원들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교원위원,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반영하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회의 참여에 앞서 본인이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학교의 특징과 개선할 사항 등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양하다.

▲학교헌장·교칙 제정·개정 ▲예산·결산 ▲학부모가 경비 부담하는 졸업앨범·교복·체육복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부분 학교에서 안건을 선정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설명과 원안, 또는 수정안을 가결시킨다. 운영위원이라면 이러한 심의사항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잘 취합해 안건을 제출하거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내야 한다.

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을까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정, 또는 개선할 걸 찾아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회의 7일 전에 배부하는 회의자료를 촘촘하게 읽어보고 학교 업무를 익혀야 한다.

해당 안건에 대해 학부모의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며 교장선생님을 비롯해 교직원들과도 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과 교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세종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신설학교에서 출발해, 학교 내 문제는 먼저 설립된 학교에서 먼저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가 지역 내에 촘촘히 배치되 지역문제가 학교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다. 조례제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문이라면 교육청이나 시 의회에 필요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운영위원 연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는 ‘알기 쉬운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이 탑재돼 관심이 있는 학부모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질의-회신을 참고할 수 있다.

익히 알지만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 나선 학교운영위원회는 조직되어 있다.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학교운영위원의 자세라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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