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 ‘지분 쪼개기’ 정부청사 공무원·기획부동산 45명 송치
세종시 농지 ‘지분 쪼개기’ 정부청사 공무원·기획부동산 45명 송치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4.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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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 ‘지분 쪼개기’로 세종시 농지 등 매입
농지법 위반 혐의 적용… 5~7급 공무원 6명은 동일 부처 근무 “부처 이름은 말 못해”
세종시도 1일부터 필지 분할 방식 등 농지 불법거래 전수조사 중 “걸리면 형사고발”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면서 세종지역 논과 밭 등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인 정부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39명 등 45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이들 45명을 불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세종경찰청 청사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세종시 농지를 사들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도 세종지역 농지를 매입한 정부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39명 등 총 45명을 불구속 상태로 5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읍·면지역에 있는 논과 밭 등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사들여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윤병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정부부처 공무원 6명의 경우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등 네 군데에 있는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였다”면서 “이들 6명은 7급 주무관부터 5급 사무관”이라고 말했다.

윤병균 대장은 이어 “이들 6명은 같은 정부부처에 근무한다”면서 “정부세종청사 어느 부처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근 대장은 “기획부동산 업자 39명 대부분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형태로 세종지역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세종시 읍·면 곳곳의 농지를 사들였다”고 말한 뒤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연서면 일대 논밭 등을 사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장은 “일가족 관계인 세종시청 공무원 3명은 이 사건과는 다른 별건”이라며 “세종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선 아직 조사할게 더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한편 세종시도 지난 1일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 등 농지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과 일반 법인, 세종지역 외 거주자, 1필지 다수 취득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할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KTX 세종역 검토지역, 연기비행장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우려지역으로 정한 가운데 농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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