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7건, 본회의 통과”
상병헌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7건, 본회의 통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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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4건·개정 3건… “다양한 분야 불편 겪는 시민들 위해 입법 활동”
상병헌 의원
상병헌 의원

상병헌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세종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는 것.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세종시 등록 1만500여두, 시 추정 약 35%)을 높이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것.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자 경비원, 근로청소년,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될 수 있다는 것. 

또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상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정‧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조례명

구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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