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세종시 주민들, 이의신청 등 집단 반발 확산
공시가격 급등 세종시 주민들, 이의신청 등 집단 반발 확산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3.24 10:3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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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평균 70.68%상승, 호려울마을에 이어 종촌·고운동으로 번져
실거래가 드물고 산정기준 불명확...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역주민 반발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 마을 주민들은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호려울 마을 전경과 서명 작업 홍보 공문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주민들은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호려울마을 전경과 서명 작업 홍보 공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에서 집단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호려울마을 7단지에서 시작된 반발은 6단지와 수루배마을 3단지, 그리고 새롬·고운·아름·종촌동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자칫 세종시 전체의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에서 맨 먼저 집단반발을 한 곳은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133%가 오른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공시가격 발표이후 주민 회의를 거쳐 일찌감치 이의신청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간 이 지역은 24일 현재까지 이미 60% 이상 동의를 받았고 조만간 정리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하향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호려울마을 7단지는 102㎡는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133.75% 올라 세종시에서도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다.

이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거래 건수도 각 평형별로 1~2건에 불과해 실거래가로 보기 어려운데 지난 해 공시가격이 최고 130%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근 13억원에 실거래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7,900만원인데 최고 실거래가가 12억 9,000만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3,5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게, 주민들이 지적하는 형평성 문제의 골자이다.

공시지가 상승에 이은 재산세 급등도 집단반발의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단지의 34평형 지난해 재산세는 70만 8,000원이 부과됐으나 2021년도 새로운 공시지가에 의하면 재산세는 15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41평형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5만 8,480원에서 올해는 272만 2.200원으로 318% 증가하며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공시가격 6억5,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어 기초연금도 제외된다.

이같은 집단반발은 현재 호려울 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세종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6단지와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도 주민 의견을 듣고 있으며 새롬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등 몇 개 단지도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 급등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 상승률은 70.68%가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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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21-03-28 20:32:45
세종시에도 여론조작 댓글부대가 있다. 댓글부대는 대깨문 드루킹이다

최원배 2021-03-28 10:32:11
세종시에도 대깨문 드루킹이 살고 있다

최원배 2021-03-27 17:59:50
세종시에도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살고있다

최원배 2021-03-27 17:24:17
'세종시민'아 시민이 공직자 땅투기 비판하고 과세부담을 비판하는 거야. 너는 더블어땅투기당과 더블어성폭행당을 지지하냐. 지지하면 너는 대깨문이다. 나는 정치인은 좌우 모두 사기꾼집단인 것을 알기때문에 속지 않는다. 무식하면 공부를 해라.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최원배 2021-03-26 17:35:52
대깨문들아, 세금의 대원칙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자산가격이 증가한 것은 미실현 소득이므로 과도한 세금은 원칙에 위반된다. 무식하면 공부를 해라. 대가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