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미만이라 재산세 특례 적용 받아도 내년이 걱정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공동주택은 어떤 아파트일까?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고 약간의 조정을 보이겠지만 현재 발표된 공시가격 중 가장 높은 금액은 16억2800만원으로, 반곡동 수루배마을 1단지 전용면적 197㎡인 28층 펜트하우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입주한 이 아파트에 분양가는 9억4546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되지 않고, 소유자가 다주택이 아니라면, 보유세는 966만원으로 계산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60%로 9억7680만원이며 재산세 327만원, 지방교육세 65만원, 도시지역분 136만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금액이 436만원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공시가격이 15억원 넘는 주택은 단 2세대이다.
15일 발표된 세종시 공시가격 가운데 공동주택 세대수는 12만699호. 12억~15억원 이하는 36세대, 9억~12억원 이하는 1,722세대로 이들 아파트는 한 채만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6억~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1만8,582세대로 1세대만 보유해도 재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의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억~6억원 이하 아파트는 6만7,797세대로, 지금은 재산세 특례를 받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지만 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현실화율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면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6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84㎡ 이하 아파트가 이 구간에 있어 세종시민의 보유세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로, 전용면적 102㎡는 지난해 4억원에서 9억3500만원으로 133.75%이나 올랐다.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세종 아파트 가격, 인구 증가에 악재" (대전일보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