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현실화되나...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70.68% 상승
세금 폭탄 현실화되나...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70.68% 상승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3.1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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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발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평균 19.08% 상승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지가에서 세종시는 전년도 대비 70.68%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이 70.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43%였지만 공시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상승했으며, 실제 거래와의 간격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70.2%였다.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3%였는데, 15일 공개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2030년까지 실제 가격의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돼 오히려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세금 부담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7년 이래로 가파르게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70.68%의 급증세를 보인 세종시의 경우 ‘재산세 폭탄’이 예상되면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017년 평균가격이 1억7257만원에서 2020년 2억3848만원으로 오른 뒤 올해 평균가격은 4억1028만원에 이르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시의 총 공동주택은 지난해 11만4776호에서 올해 12만699호로 5,923호 늘었으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는 442호에서 2만342호로 1만9900세대가 늘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억원 이하 2만721호에서 1만4,100호로 6621호 감소 ▲1억원~3억원 이하 5만8,296호에서 1만8,460호로 3만9,830호 감소 ▲3억원~6억원 이하 3만5,317호에서 6만7,797호로 3만2,480호 증가 ▲6억원~9억원 이하 417호에서 1만8,582호로 1만8,165호 증가 ▲9억원~12억원 이하는 25호에서 1722호로 1,697호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상 하는 고가 주택도 38호로 드러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피보험자 자격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돼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공시가격이 올라도 지방세 부담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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