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처음으로 적발됐다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처음으로 적발됐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3.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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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산업단지 지정 전 와촌리 일대 토지 구입... 업무 배제 후 수사의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원 3.6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에서도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 직전, 이 지역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을 업무배제 조치를 한 후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위성사진

세종시에서도 개발지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이 적발됐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구입한 시청 직원 A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13일 오전 세종시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를 자진신고해 와, 세종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부동산투기를 확인했다.

A씨는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세종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부동산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류임철 세종시행정부시장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044-300-6111∼2)를 개설해 제보 및 자신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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