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3.0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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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오는 19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통해 신청 가능
학기초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 학교장 추천 지원자도 신청해야..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0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에도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초·중·고 교육급여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항목이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어 지원되며,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되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86,000원(80,000원 인상) ▲중학생 376,000원(81,000원 인상) ▲고등학생 448,000원(25,800원 인상)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463명에게 5억 8천 여만원의 교육급여를 2,915명에게 4억 7천 여만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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