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2.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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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유치원 원장 등 6명과 점심식사,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어겨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적모임'으로 판단... 세종시, 과태료 부과 방침
최교진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최교진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세종시 보람동 소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사적모임으로 결론을 내리고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식사를 했던 식당 업주에 150만원, 최 교육감 등 식당 이용자 6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사과문을 통해 퇴직 교장 등과 함께 오찬을 진행한 최교진 교육감의 식사에 대해 ‘공적인 행사’라고 판단해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관련기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4일 ‘사적인 모임’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세종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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