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지 방 분 권 세 종 회 의
  • 승인 2021.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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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2월 25일(목) 14:00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본관 319호실)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분권 세종회의(정준이,김준식)와 지방분권 전국회의(박재률,이기우,김택천,김경민)는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담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소멸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첫 시발점이다.

지난 2020년 정기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를 통과시키고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통과를 한차례 미룬 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국민적 염원을 국회 스스로가 망각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가 여야 정쟁의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완성시키는 일에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수는 2만1,934명으로 2019년 10월 같은 달 대비 3,679명 감소했다. 2020년 대비 14.4% 줄어든 것이다.

2019년에는 한해 30만2,760명이 태어나 겨우 30만 명에 턱걸이 했으나, 2020년에는 30만 명대 유지가 불확실하고, 전남 828개교, 경남 582개교가 폐교 되는 등 이미 지방 소멸은 시작 되었지만,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대비 11만2,508명 늘어 2,603만8307명을 기록 되었다.

우리나라 출생자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국회가 어떤 해답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자명한 이때,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의 유불리를 우선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은 국제적 도시로 성장시키고, 지방은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함께 잘사는 일임을 깨우쳐 국회법 개정안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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