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1.02.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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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공대위, 행정수도시민연대... 20일 국회법 조속처리 촉구 입장 발표
25일 여는 공청회는 국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 논의 충분 미룰 명분 없어
충청공대위와 행정수도 시민연대는 20일 오는 25일 열리는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공청회가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열고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청권공대위와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0일,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공청회는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열고 국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공대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0일 오후 1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 두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공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마지막 공론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127억 원의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통과된 건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올해 2월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부대조건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공론화 과정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하고, 올해 2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공청회가 개최되는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공론화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2016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하여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전례가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해 놓고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한다면,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를 방치하는 것이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적 효과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우려했다.

이두영 충청권공대위 운영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이 25일로 확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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