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충전중인 배터리’ 화재 주의보 발령
세종소방본부, ‘충전중인 배터리’ 화재 주의보 발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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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세종시서 배터리 화재 17건... 76%는 충전 중 발생, 적잖은 인명피해 낳아
작년 12월 9일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대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는 화재의 원인이 된 전동킥보드의 타버린 배터리를 소방관이 살펴보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1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한 아파트의 13층에서 난 화재 원인은 충전하던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시 충전해 쓸 수 있는 소형 건전지 형태의 보조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 불로 112㎡인 아파트 내부가 소실되고, 38명의 주민이 탈출하거나 소방관에 의해 구조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상자가 없는 게 다행일 정도였다. 재산 피해액은 약 2,800만원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조치원읍의 한 다가구주택 입구에서 난 불도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의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었다. 이 화재로 대학생 3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배터리에서 난 불이 잇따르자 세종시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충전용 배터리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17건에 달했다.

이 중 배터리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는 13건(76.4%)이나 됐다는 것.

화재가 발생한 제품은 전기면도기, 장난감, 무선드라이기, 물걸레 청소기, 무선조정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드릴, 무선청소기 등 무선으로 사용하는 생활가전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게 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충전 배터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에 취약한 편이다.

소방본부는 충전 배터리 화재예방을 위해 ▲과충전 보호장치 장착 인증받은 제품 사용 ▲ 제품 전용 충전기 사용, 충전 완료 후 전원 분리 ▲ 고온의 환경 노출 금지 등을 당부했다.

또 충전 중 발생하는 열이 냉각되기 어려운 조건인 이불 속이나 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공간 등에서도 충전을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불이 날 경우 대피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도·출입구 및 현관 등 대피로에서의 배터리 충전은 삼가야 한다.

김영근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충전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의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배터리가 부풀거나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충전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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