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세종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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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4억원 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0대·LPG 화물차 신차 구입 30대까지 보조
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한다는 것.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약 650대이며,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시는 말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300만 원이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총 30대에 한정해 대당 40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약 60대를 지원한다.

부착금액 가운데 10∼12.5%가량(약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해 준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세종시에 등록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이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1833-7435)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받을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문의는 세종시 콜센터(☎ 044-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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