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보면 신고하세요
세종시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보면 신고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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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비상구폐쇄 등 목격시... 월 30만원까지 포상금
대형마트, 운수·숙박·위락시설 등 복합건축물, 다중 이용업소 등이 해당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조치원소방서 전경

세종시 조치원소방서(서장 송호영)는 소방시설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신고 대상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운수·숙박·위락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해 자동 작동을 방해한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조치원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시설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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