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2월 28일까지
세종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2월 28일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1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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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여전... 직계가족이면 비동거이더라도 예외 대상
식당·카페·노래방·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30%로까지 완화... 신자끼리 식사·대면 활동은 금지
15일 0시부터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진단검사 희망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세종시도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했고,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조치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시는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직계가족일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도 예외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내·외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개최가 가능하다.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 수가 제한되며,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와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영업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하향에 대해 “하루 확진자 수가 전국에서 300~400명대로, 언제든 4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설 연휴 이후 감염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영업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한편,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지인 간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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