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식당·카페·헬스장·노래방, 밤 10시까지로 완화
세종시도 식당·카페·헬스장·노래방, 밤 10시까지로 완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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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여전, 거주지 다른 가족이어도 적용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여전
결혼식·기념식·강연 100명 미만, 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20% 이내로
8일부터 세종지역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종전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는 등 완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세종시 전의면 행정복지센터(사진 왼쪽) 및 어진동 선별진료소(사진 오른쪽)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모습.

8일부터 세종시에서도 식당·카페, 헬스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더라도 5인 이상 한 곳에 모이면 안 되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로 유지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수도권은 현행 유지, 비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종전보다 1시간 연장해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종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등 감염확산 요인 차단을 위해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별로 소관시설을 정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설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어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역학조사반을 편성,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자 보고 체계 유지 등 24시간 상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 참석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등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로 기존의 방역수칙을 유지한다고 시는 말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안의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여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모임 장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설 연휴기간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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