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코로나19 확진되면 2주간 격리”
“개·고양이, 코로나19 확진되면 2주간 격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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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 4일 정례브리핑... “확진자와 밀접접촉 반려동물 검사”
자가격리 안되면 위탁보호... 질병관리청 “반려동물에게서 코로나19 전염된 사례 없어”
공중수의사, 검체 채취후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서 검사... 호흡기질환 8종 감시도 강화
박미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사진 오른쪽)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을 경우 공중수의사가 코로나19 확인검사를 하고, 확진되면 2주간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2주간 격리 조치된다.

박미선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4일 세종시청에서 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확인검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박미선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개나 고양이가 발열·기침 등의 임상 증상을 보일 경우, 공중수의사가 검체를 채취한 뒤 세종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되면 농식품부 코로나19 관리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한다.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위탁보호가 가능하다. (위탁보호를 할) 시설은 추후 장소가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여부 및 조치에 관해서는 세종시가 정례브리핑에 앞서 사전에 받은 질문 가운데 <세종의소리>가 제출한 것이다.

앞서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장은 이와 함께 세종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질환 8종에 대한 감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8종의 호흡기 감염질환은 이밖에도 파라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 라이노, 보카, 메타뉴모 바이러스이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결핵·에이즈·홍역·이하선염·풍진 등 주요 법정전염병 5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체계를 갖춰, 올해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확인진단을 할 수 있는 항목을 52종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박미선 원장은 한편으로 택배·배달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는 한편, 유통 중인 농수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유전자 변형 농산물 검사 등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질대기오염 모니터링, 실내공기질 검사, 복합악취 검사 등도 강화하거나 새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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