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넘치는 설 선물, 청탁없으면 미덕입니다"
"인정넘치는 설 선물, 청탁없으면 미덕입니다"
  • 김정환
  • 승인 2021.02.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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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정환 한국영상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설 앞두고 살펴보아야 할 청탁금지법'

순경에서 총경까지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진 전 세종경찰서장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을 곁든 기고문을 보내왔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등록청렴전문강사로도 활동하는 김 교수는 세종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김 교수의 기고문 전문이다./편집자 씀

김정환 교수
김정환 교수

명절과 선물, 그리고 청탁금지법!

며칠 전 마을 통장을 하고 계신다는 고향분이 전화를 해서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느냐는 전화가 왔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일반인은 물론 일부 공직자도 법 적용 대상이나 선물 가액 범위 등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은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즉 금품등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다. 즉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공직자등일 때 이 법이 작동한다.

여기서 공직자 등이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와 언론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등도 포함한다.

예를 든다면 이장‧통장이 명절에 선물을 받거나 하도급업체 대표가 하청을 준 민간업체 담당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주민자치회 위원 등은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둘째, 공직자등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다. 즉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부의금 5만 원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번 설에 한해 선물 중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 상호간에는 1회 100만원까지 식사‧선물이 가능하며 인사평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하급자가 상급자의 경조사 시에 5만원(화환‧조화 10만원)의 부조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허가나 지도‧단속, 입찰, 조사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단 1원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은 유의해서 받아야 한다.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이라고 무조건 받아서는 안되며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이어야 하며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하며 돌이나 칠순잔치 등은 해당이 안 된다. 또한 금전, 유가증권,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선물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饋遺之物 雖若微小 恩情旣結 私已行矣”(궤유지물 수약미소 은정기결 사이행의 : 선물로 보내온 물건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이 이미 맺어졌으니 사사로운 정이 행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공직자들에게 늘 청렴을 생활화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뜻 주면 선물이요 뇌를 굴려 주면 뇌물이다. 받고 잠 잘 자면 선물이고 잠 못 자면 뇌물이다. 남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선물이고 감추고 싶으면 뇌물이다. 나중에 감사하다고 주면 선물이요, 잘 봐달라고 먼저 주면 뇌물이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 되어도 문제없으면 선물이고 보도되어 탈 나면 뇌물이다" 라고..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누군가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 놓은 것을 보았다.

매년 말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작년 12월 발표된 2020년 청렴도 평가에서 내‧외부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종합청렴도를 보면 전년 대비 0.08점 올라, 4년 연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은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받고 잠 잘 자면 선물이고 잠 못 자면 뇌물"이라는 말처럼 청탁금지법은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금을 통해 공직자라 함은 청렴을 기본으로 보며 갈수록 더욱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보편적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는 전통적 삶의 근간이 되는 정이 넘치는 정겨운 모습을 그리워한다

이러한 정서 등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업계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우, 생선, 과일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년에 이어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만큼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요즘, 다가오는 설 명절만큼이라도 이웃끼리 서로 주고 받으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우리의 미덕이 살아나 따뜻하고 푸근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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