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정치인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발견하면 신고를”
세종시선관위, “정치인 위법행위 단속 강화... 발견하면 신고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2.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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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1390번... 설 연휴에도 신고전화 하면 단속 나갈 것”
택배 이용, 입후보 예정자 등의 명절 선물 제공 중점단속 예고
최고 5억원 포상금... 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는 과태료 감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카카오맵 캡처)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 등이 설날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선관위의 특별 예방·단속 활동의 대상은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다.

이들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를 했는데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이 택배 등을 이용해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절 때 전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준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술과 음식(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설 연휴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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