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정지’ 이태환·김원식, 내년 선거 출마할 수 있을까
‘당원자격정지’ 이태환·김원식, 내년 선거 출마할 수 있을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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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자격 회복 전엔 공천 신청 안돼”... 1년 6월 뒤는 내년 7월, 지방선거 끝난 후
내용증명 받은 뒤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 가능... 안 하면 확정
안찬영, 오는 10월 7일 당원자격 회복... 공천 신청시 10% 감점 “재공천 가능할까?”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각각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왼쪽부터)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6월 및 2년의 징계가 내려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을까. 

지난 26일 내려진 1년 6월 및 2년의 당원자격정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내년, 즉 2022년 6월중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등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란 말 그대로 당원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회복하기 전에는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당내 회의 참석·발언·표결 등도 일체 할 수 없다.

1년 6월 및 2년의 자격정지 기간이 지금 그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해볼 경우 1년 6월의 만기가 되는 시기는 2022년 7월이다.

김원식 의원의 2년이 만기가 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말이다.

물론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의 징계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민주당 세종시당으로부터 징계 내용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보통 3~4회정도 회의를 거듭하는데, 재심을 청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인 이태환·김원식 의원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재심을 7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게 내용증명은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내용증명에 들어갈 문구를 작성하고 있다. 아마 다음주중 두 의원에게 발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안찬영 의원은 당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1년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안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은 올해 10월 7일까지이다.

다만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면 거쳐야 하는 3단계 중 1단계인 자격심사에서부터 10%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격심사에서는 당선가능성, 정파성, 도덕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의 항목을 점수로 매긴다. 100점 만점에 87점을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10%인 8.7점이 자동으로 감점된다.

유력한 경쟁자가 공천을 신청한다면 작지 않은 핸디캡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안팎에서 그가 다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안 의원은 민간업소의 코로나19 방명록에 이름·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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