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 유권해석도 못하는 걸로 결론 내려”
지방의회에서 행정소송비 면제 청원을 채택했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소송비를 면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 대성고교 학생에게 부과된 행정소송비용을 세종시교육청이 면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송 당사자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의회로부터 대성고교 학생에게 부과된 행정소송비 면제 청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받고, “지방의회 소송비 면제 의결이 아닌 사항으로 소송비를 면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법제처로부터는 의회의 면제 청원 의결로 소송비를 면제해 준 적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 우회적으로 불가능 입장을 전달받았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9월 대성고 학생에게 부과된 행정소송비 면제 ‘청원’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세종교육청에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세종교육청은 세종시의회 면제 청원이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위배할 수도 있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고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법제처와 행안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세종시의회에 제출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2018년 모 건설회사의 학교 앞 주상 복합건물 건축에 대해 학습권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에 패소하자 2019년 세종교육청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532만여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