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 공고...청약전략은 이렇게...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자 모집 공고...청약전략은 이렇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1.23 06: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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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 여부·가점제·추첨제·분양물량, 꼼꼼한 사전체크 필요
이전기관 종사자... 청약 전 행복청에 명단제출 안 되면 당첨 불가능
세종리첸시아파밀리에 아파트가 2일 1순위 청약을 받아 마감돼 청약이 종료됐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청약 신청을 앞두고 예비청약자들은 자신의 점수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신청을 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은 리첸시아 파밀리에 조감도

적은 일반분양 물량과 높은 분양가로 논란이 된 세종시 6-3생활권 산울리에 들어설 리첸시아 파밀리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세종시청 주택과의 승인을 받아 22일 오후 4시 공개됐다. ·

총 분양물량은 1,350세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540세대이며 생애최초 등 특별분양 물량이 434세대, 일반분양은 376세대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청약자들은 꼼곰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바뀐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 가점제 적용시 점수가 충분한지, 부족하다면 추첨제 청약시 경쟁률을 고려해 청약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의 특징은 면적별로 타입과 모델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빗돌마을 7단지인 H2블록에 5종의 전용면적에 28개 모델, 6단지인 H3블록은 4종의 전용면적에 26개 모델로 청약자가 원하는 청약 방식에 해당하는 공급물량의 유·무와 세대수를 확인해 청약을 넣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과 그 외 일반 특별공급의 규정이 바뀌어 본인이 어떤 형태의 청약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본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40%로 540세대며 전용면적 84㎡ 이상인 모델과 이하인 모델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청약 시에는 한 타입 만 선택 가능하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인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은 특별공급 청약일 2일 전까지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청장에게 제출한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에 없는 사람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인 기관에 근무해도 ▲입주일 이전에 퇴직할 예정이거나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자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한 자 ▲행복도시에 일반공급 등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일반 특별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으로 전용면적 84㎡ 이하가 대상이다.

이번 분양의 특징은 같은 전용면적에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해, 타입 별로 수량이 다르므로 주의해서 청약을 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경우 추첨제이며 나머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분양공고와 청약홈에서 본인의 가점을 잘 확인한 후 당첨가능성을 고려해 청약해야 한다.

당초 생애최초 특별분양의 소득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과 같은 맞벌이 130%의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공급은 하나만 선택해 청약해야 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주택 소유자(LH 세종특별본부) ▲장애인(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광역시청, 충청남도청) ▲국가유공자(충남 동부보훈지청)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그 외의 기관추천 대상자는 입주자 저축 요건이 필요하다.

이번에 분양되는 리첸시아 파밀리에는 높은 분양가로 입길에 올랐는데, 전용면적 59㎡의 경우 층수와 타입에 따라 2억9,36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고 전용면적 74㎡는 4억원 전후, 84㎡는 최고 4억4,700만원, 33층에 위치할 90㎡ 타입은 5억7,490만원이다.

당첨 시 20%의 계약금으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계약해야 한다.

청약일은 특별공급 2월 1일, 일반분양 1순위 2일, 2순위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모델하우스는 이달 27일 오픈할 예정이며 방문 전에 사전예약이 필수다.

박모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점을 잘 따져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선택해 청약해야 한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지고 생애최초 소득기준은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3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해 청약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자격, 가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에서 모의청약도 가능해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에 점검을 해보는 것도 요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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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1-01-24 11:57:30
H3기준 112M^2기준 16세대 일반분양!
16세대 = 당해 8세대, 기타 8세대
당해 8세대중 가점 50% 4세대, 추첨 50% 4세대
추첨 4세대중 일부 유주택자도 당첨
무주택이면서 생애최초, 신혼특공, 공무원특공도 아니라면 4세대 당첨을 위해 몇십만이 경쟁하는거군요.
이런 상황에 왜 기타물량을 배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