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종부세 강화...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 양도세·종부세 강화...예정대로 시행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1.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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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소득 10억원이라도 내 손엔 2억5900만원만 쥐게 돼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중과세 시행일 다가올수록 다주택자 매물 늘 것”
세종시 동지역은 신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아파트 하자에 대한 민원이 많아 세종시청의 중재노력이 요청된다.
세종시에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해,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정부는 올해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주택처분조건부·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부동산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 발표 없이 그간 내놓은 대책의 추진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이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다.

법 개정 전,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는 ▲3주택자 이하 1~3% ▲4주택자 4%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2일 취득분부터는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 1~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 취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은 모든 주택의 취득에 대해 12%가 적용된다.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된다. 지방세법에서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중위소득(1인 가구 월 175만원)의 40% 이상(월 70만원)의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각 0.6~2.8%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1주택자나 일반지역 2주택자는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소폭 오른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2채 보유를 했다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종부세가 5800만원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2%~6%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6월 1일부터는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도 그대로 시행된다.

시중에는 양도세 일시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양도세 중과 등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70%, 1년~2년 미만 보유한 경우 60%로 각각 올라간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지난 1월 1일부터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됐다.

정부 발표의 예시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의 주택이 양도차액 10억원에 양도를 가정할 경우, 6월 1일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월31일 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인 경우 5억3,100만원에서 6억4,100만원으로, 3주택자인 경우 6억4,100만원에서 7억4,100만원이 부과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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