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중 ‘연납’하면 10% 깎아준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중 ‘연납’하면 10% 깎아준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7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는 2월 1일까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는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 중 하나인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간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신청은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나 세종시 환경정책과(☎ 044-300-4215)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