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간 연장
세종시도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간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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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착석 가능... 착석은 1시간 이내, 마스크 착용해야
5인이상 집합금지, 여전히 적용...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은 좌석 20% 이내만 가능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종교시설 내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 대상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 

세종시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시에 따르면 골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의 유지이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더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조건은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기숙생활 등을 포함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실내 면적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비대면으로 하던 종교시설에서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관리상 사각지대였던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른 수칙을 정리한 표의 일부(자료=세종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각종 모임취소, 상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희 시장은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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