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우려’ 세종시... “아파트 조기공급·LH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재정난 우려’ 세종시... “아파트 조기공급·LH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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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주장... 보통교부세 확대논리 개발·공공시설 국가 관리 전환도 주문
5분발언 “세종시 재정자주도 감소폭 커, 불안정성 증가... 부담 큰 지방채 발행, 신중히”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 향상을 위해 15일 개회한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사진 내부 오른쪽)이 조기에 세종시 아파트 공급,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 전경​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 향상을 위해 15일 개회한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사진 내부 오른쪽)이 조기에 세종시 아파트 공급,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 전경​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 향상을 위해 ▲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부과하는 등 여섯 가지 대안이 세종시의회에서 제시됐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개회한 제67회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두 가지 외에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를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아파트 포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비율은 47.4%이다.

그런데 2017년을 정점으로 세종시에서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47.4%인 이 수치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세종시에서의 공급 예정 주택 수는 7861호로, 지난해 대비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예고된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총 물량은 2만1,381호이다. 3년간 연평균을 내면 7,000호가량인 셈이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이지만, 세종시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크다”면서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재원 발굴 등 재정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2022년부터 2036년까지 15년간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지방채 발행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돼 세종시가 인수한 행복도시 1·2·3생활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가 세종시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은 적어도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복도시 개발과정에서 LH가 벌어들인 수익은 1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 확대에 대해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5,000원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3,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호수공원·중앙공원·도로·공공건축물 등을 세종시가 인수하게 될 경우 이들 유지·관리 총비용이 연간 2,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진즉부터 있어 왔다.

올해 처음 예산액이 1조8,000억원을 넘긴 세종시로서는 연간 2,500억원이라는 관리비는 매우 큰 부담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인건비·경상비 등 고정비용이 통상 전체의 60~7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500억원의 고정비용 증가는 고유의 다른 자체 사업을 벌일 여지를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특례 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 재정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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