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교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말라" 결의문 채택
교육감들, "학교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말라" 결의문 채택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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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총회 열어... 원격수업 위해 학교전산망 개선 예산 요구
"50% 주는 성과상여금, 코로나19 대응해야 하는 고초도 있어 100%를" 요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 달라는 교육감들의 결의문이 채택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제76회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협의회는 또 내년에 개정할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예산부족으로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는 것. 예산확보 후 학교전산망 속도 개선과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최초 1년만 근속기간 및 경력 평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건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상 지급 방법을 개정,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맞고 있는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 총회는 3월 18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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