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세종시 “13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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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말아야...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시간 조정 등... 시, “환경부·금강환경청과 점검·단속”

세종시는 환경부가 13일 오전 6시부터 세종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지역은 자체 발생 미세먼지와 외부유입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돼, 지난 12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13일에도 초미세먼지(PM2.5)까지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부터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로 세종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세종지역 안에서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종지역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7곳)과 소각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한다.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송, 산업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민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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