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74% 올라
연기군,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74% 올라
  • 연기군 제공
  • 승인 2012.0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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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조치원읍 원리 상업용지 ㎡당 280만원,3월 29일까지 이의 접수

 국토해양부는 올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월 29일자로 공시했다.

연기군내 표준지 1천770필지의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9.74%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3.14%, 충남 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건설중인 예정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기타 제외 읍?면은 대체적으로 5% 내에서 상향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시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조치원읍 원리 6-1번지 상업용지로 지난해와 같이 ㎡당 2백8십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싼 곳은 전의면 양곡리 산54-6번지 임야로 ㎡당 1,300원으로 전년대비 9.9%상승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에서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군청 종합민원실(☎861-2253) 또는 읍·면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를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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