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대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세종충남대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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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준, 음성이어야 출입증 발급... “검사 비용 2만500원, 본인 부담”
“환자 입원 기간 길어지면 보호자·간병인, 1개월마다 추가 검사 받아야”
세종충남대병원 내부에 있는 입원환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소 입구

오는 18일부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간병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전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12일 이같이 밝히고 “입원 예정 환자의 보호자(간병인 포함)는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보호자 출입증이 발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은 “72시간 내 검사(검체 채취일 기준 72시간)를 받아, 결과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1월 15일부터 선별검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접수비는 무료이지만 검사 비용 2만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는 1개월마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도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월 18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퇴원할 예정인 보호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별검사는 1층 채혈실(안심검사소)에서 실시되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평일)와 응급실(야간 및 주말)에서 이뤄진다.

입원 예정인 환자는 기존 절차대로 선별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할 수 있고 양성 판정시 확진자 병동으로 격리조치 된다.

입원 예정 환자의 검사 비용은 9,670원이라고 세종충남대병원은 덧붙였다.

나용길 원장은 “수도권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도 꾸준히 감염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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