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국회법 개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 승인 2021.01.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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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국회운영위 소위 홍성국 의원 발언
2020.11.24 국회운영위 소위 홍성국 의원 발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근거 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회 이전 규모와 사업 주체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설계 예산 147억 원도 집행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 분원에는 동의(7.23, 11.9)하고 있고, 김병준 세종시당위원당도 ‘대안이 없으면 반대하지 말라’고 중앙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2월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정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김병준 위원장은 1월 4일 내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중요하므로, 규모나 입지 등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력이 있을 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174석인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때문인지 상반기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월까지 하기로 한 공청회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계 예산을 확보한 민주당이 살라미(salami) 전술을 사용해, 시차를 두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처럼 세종의사당 건립에 7~8년 걸린다. 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牛步千里(우보천리)의 자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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