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3월 말까지 연장”
세종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3월 말까지 연장”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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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한시적 연장... 재산 기준 2억원 이하이면 가능
세종시청
세종시청

세종시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기간을 오는 3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 다시 지원을 할 수 없었지만, 세종시는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적용으로 1억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재산도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6,000원, 주거지원은 42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620가구를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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