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언론계 향한 경찰조사 '새 국면'
세종시 언론계 향한 경찰조사 '새 국면'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4.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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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관계자 경찰조사에서 현금 400만원 건넨 사실 '인정'

전 연기군청 한 모 서기관을 대표로 영입하고 행정절차를 무시, 불법으로 장례식장 영업활동을 알리는 개업식을 해 물의를 빚었던 효병원장례식장이 세종시를 담당하는 일부 지방지 기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맡게됐다.

앞서, 세종경찰은 세종시 담당 공무원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사건을 수사하던중 장례식장 측에서 일부 기자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금품을 건네받은 기자가 세종시의회 모 시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기자는 전국 지방일간지 세종시 주재기자인 A기자로 확인됐다. A기자는 지난 21일 효병원장례식장이 속한 수련의료재단 고위층 인사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받았다가 하루 뒤인 22일 절반의 금액인 20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현재 세종시 지역은 100여명이 넘는 출입기자들과 구성된 일간지 기자협회만 총 3곳. 금품을 건네받은 A기자는 자신이 속한 기자협회와는 별도 조직인 타 기자협회에서 이 같은 불법을 취재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400만원을 받아 이중 200만원을 무마비용으로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을 건네받은 타 협회의 주재기자 B씨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며 A기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세종시청 건축 인허가 담당자를 소환해 효병원장례식장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장례식장 관계자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낸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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