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였던 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28일까지였던 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2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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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홀덤펍 집합금지 수칙, 비수도권에도 적용
패스트푸드점 안에서도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수도권은 2.5단계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세종시에서 28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엿새간 연장된다.

세종시는 28일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6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역시 같은 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를 적용한다고 시는 말했다.

세종시는 현재 PC방·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내달 1월 3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시행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프렌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닌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중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역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해야 한다.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며 “시민 모두 회식, 모임, 여행 계획을 취소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우리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확산세의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 방역수칙의 실천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최근 전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0명 안팎씩 발생한 점과 가족·소모임 등을 통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활 속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세종시에서는 28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43명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16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1명이 사망 후 확진을 받아 사망자는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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