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1·2·3생활권 도시계획 업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행복도시 1·2·3생활권 도시계획 업무,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관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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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예정지역 해제 따라... 관리사무도 포함, 총 13종 넘겨
이춘희 시장 “시민 입장에서 도시개발 추진... 일관성은 유지할 것”
행복청,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
24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24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 1·2·3생활권의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왼쪽)

내년 1월 1일부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관리 등의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4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지역은 행복도시 도시기반시설 등이 완료됨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총 13종의 관련사무가 세종시로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어 “203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4·5·6생활권도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관련사무가 이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청도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시가지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면적 22.4㎢인 3개 생활권 11개 동은 한솔동을 비롯해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다.

자료=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관리가 가능해졌다.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개발과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의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행복청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뒤 “이를 위해 예정지역 해제 이후에도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행위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기획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행복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 기획조정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 변경 시 사전에 협의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행복청에서 이관되는 자치사무는 총 13종으로 도시계획사무 7종, 도시관리사무 6종이다.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해 용도지역·지구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배치·건폐율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종시에서 직접 입안해 결정하게 된다.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에서 허가하게 된다.

이 시장은 “사무 이관에 앞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사무 이관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등 자족기능 확대와 상권 활성화, 시민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해제되는 지역 중 국가 주요 시설 입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의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 기능 입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제기구 지원 등 국가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홍보물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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