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세종시 상승률 12.38%로 전국 최고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세종시 상승률 12.38%로 전국 최고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2.2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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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2만 필지 공시지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 24일 시작
개별공시지가 근거 중 하나로 활용... 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로드맵 영향에 공시가격 많이 올라 상승률 솟아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을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을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서 세종시가 올해 대비 12.3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총 3346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2012~2021(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내년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선정된 52만 필지이며, 용도별 지역별 분포를 개선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만 필지 늘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지자체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를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24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시 의견제시는 전국적으로 총 8,577건 제출됐고, 이 중 270건이 반영됐다. 세종시에서는 총 37건의 의견제출이 이루어져 그 중 7건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이 올라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의 경우 올해보다 3.5%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커졌지만 2019년보다는 2.4%포인트 낮다.

상승폭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7.23%로, 올해 전국 표준지 상승률 6.33%보다는 높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18년째 1위를 지켰다. ㎡당 공시지가는 올해 1억9,900만원보다 3.77% 오른 2억6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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