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세종시 '유탄' 맞았나...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공주, 세종시 '유탄' 맞았나...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2.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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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충남 공주 비롯해 천안·논산 3개 도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지정
전국 11개 시 13개 지역, 부동산거래시 규제 새로 받게 돼... LTV·DTI 50%, 양도세·종부세도 강화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주의 한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17일 충남 공주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남 공주의 한 아파트)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충남 천안·공주·논산시도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최근 공주 아파트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주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지정된 아파트는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공주 등 36곳이다.

지방도시로는 공주를 비롯해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 새로 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게 된다.

세금 규제로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며 고강도의 실거래 조사도 받게 된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에 이들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경기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 추이 등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 등 총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주택구입 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불법 증여를 가려내고 업·다운계약, 집값담합, 불법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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