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세종시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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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불법소각 단속 합동점검반 4개 팀 22명 편성... 악취·환경피해 방지 목적

세종시는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편성,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반은 관계부서 합동 4개 반(22명)으로 편성된다.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각종 부산물 불법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점검 외에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부산물 파쇄기 보급·임대, 불법소각 홍보·계도를 추진하고 있다. 영농 부산물 파쇄기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전담수거팀 편성·운영, 마을별 폐농약용기류 정기 순회 수거 등을 실시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영농폐기물 415톤을 수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영농부산물 파쇄 후 퇴비 활용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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