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당 보상 ··· 세종시 건설예산 줄줄 샜다
불법·부당 보상 ··· 세종시 건설예산 줄줄 샜다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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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청·LH에 무더기 주의·시정조치

감사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행복도시 건설사업 공사집행과 보상분야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도시 건설 책임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더기 ‘주의’및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건설청은 행복도시∼대전 유성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컬러아스콘 포장이 불필요한 구간까지 일괄적으로 컬러아스콘을 시공해 7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 낭비를 초래해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건설청은 또 행복도시∼정안IC 도로공사 일부 구간에서 바위 절개면에 녹색토보호공법을 적용했으면서도 불필요한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설치키로 해 6억 6000여만 원의 낭비요인을 발생시켰으며 이 구간 교량공사에 불필요한 외장재를 시공해 2억 2000여만 원을 낭비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28개 생태통로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침상 7m 폭만 유지하면 되는데도 3개 생태통로를 50m로 건설해 70억 원을 낭비했으며, 향후 설치할 7개 통로에 대한 축소계획도 세우지 않아 최대 263억여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LH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불법·부당 보상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LH는 지난 2007년 12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A산업주식회사에 휴업보상차원에서 5억 1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잘못된 영업이익 평가로 1억 9300여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2월에는 충남 연기군의 B업체에 폐업보상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업체가 영업을 계속한 사실도 파악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폐업보상금 반환과 지체금 부과에 나서라는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LH는 또 567개 축산농가에 350억 원에 이르는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도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부주의로 10여 명이 부당하게 1억 3000여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미비 등 정책분야 개선사항에 대해 가벼운 ‘주의’나 ‘통보’조치를 내린 것과 달리 공사집행과 보상 등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자금 환수와 벌과금 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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