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당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 정치적 이용 유감”
국민의힘 시당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 민주당 의지만 있으면 가능... 정치적 이용 유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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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도 여당이 압도적 과반수... 민주당 ‘국회 완전 이전’ 주장, 선거용 시각 엄존” 논평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7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던져만 놓고 공청회 운운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태도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4일 소위를 열고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내년 2월 말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편성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은 근거 법률이 없으면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 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이전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통과됐고 의지(意志)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2분의 1을 훌쩍 넘는 174석에다 운영위원회 소위도 과반수 이상이라는 점을 이같은 시각의 근거로 들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완전 이전’ 주장이 선거용이라고 폄하한다”이라고 밝히고 “야당이 찬성하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선전하고, 반대하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인데,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을 확보하자 살라미(쪼개기) 전술을 사용해, 국회법 개정은 시차를 두고 다음에 써먹으려고 일단 남겨둔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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