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5일 3차 본회의 열고 63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25일 3차 본회의 열고 63개 안건 처리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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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조8,879억원, 세종교육청 8,519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윤리특위에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도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의원들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의원들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5일 오전 10시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종시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79억원이다. 세종시가 제출한 기정 예산안 1조8389억원에서 2.7% 증액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안 8783억원에서 3% 감액된 8519억원으로 처리됐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는 앞서 23일과 24일 예결위에서 수정가결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고려해 세종시가 제출한 기정예산 1조 8,389억 대비 2.7% 증액된 1조 8,87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심사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6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15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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