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 맞댔다
국회 세종의사당,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 맞댔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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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 여야 합의하자” 소위에서 제의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심의에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성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돼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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