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판결 계속... 해고자 복직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부당해고’ 판정·판결 계속... 해고자 복직 안 되는 이유는 뭘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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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위·법원서 전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정·판결 받아도 복직 이행 안해
소송비용·이행강제금 합해 2억원 육박... 대책위 “혈세 낭비 공사, 계속 버티면 또 소송 불가피”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는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통공사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 단상에 선 박근태 씨는 선뜻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표정을 보인 뒤 이내 눈물을 비쳤다. 

박 씨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전 노조위원장으로, 2018년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10월 14일 해고됐다. 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

울컥했던 감정을 추스린 박근태 씨는 “부당함과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공정과 평등을 주장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해고와 징계라는 칼날이었다”며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해고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공사의 잘못을 이제는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해고된 당시 노조 사무장 박 모씨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세종교통공사가 부당해고,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세종교통공사는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판정 내용은 같았다.

이에 세종교통공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공사의 청구는 기각됐다고, 이날 박 씨와 함께 세종시청 브리핑룸에 선 ‘세종도시교통공사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준)’은 밝혔다.

이 대책위에는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해 세종민주평화연대, (사)세종여성,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세종시당 등 8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쓴 소송비용은 1억원이 넘고, 수차례 불복 때문에 낸 이행강제금은 5000만원”이라며 “박근태 씨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민 세금이 정당한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을 와해시키는 데 사용된 셈”이라며 “복직 문제는 단체협약 위반 사항으로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2년째 이어진 소송에 따른 노사갈등, 사회적 비용낭비 등과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역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세종시 출자금으로 설립된 공사의 당연직 이사에는 세종시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다”며 “시는 강건너 불구경에서 벗어나 교통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송 행위를 막아야 한다. 악질 민간 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세종교통공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같은 태도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노조 와해 및 다른 차원의 기획이 있을 것으로 봤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인 해고자 박근태 씨(가운데)
세종도시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인 해고자 박근태 씨(가운데)

그러면서 행정소송 기간 중인 지난 9월 3일 단체협약에서 ‘부당징계 구제’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박근태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세종교통공사가 패소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사 사장은 물러나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세종교통공사 사장님과도 여러 번 통화했다. ‘대체 왜 이러시냐’ ‘그냥 복직시켜 주면 안 되냐’고 물어봤다”면서 “복직 불가 이유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시더라.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교통공사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이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협약은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에 의해 복직처리를 하도록 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교통공사는 노동위원회 명령에 불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 등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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