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많이 주고 소농가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농업직불금, 많이 주고 소농가 배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1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직불금, 작년 51억원보다 94% 증가한 99억원... 쌀 아닌 작물도 동일액 지급
경지면적 0.5㏊인 소농가에 총 29억원 지불될 예정... 10㏊ 미만 농가 2~2.4배 받아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초기술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난해 3월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모집한 ‘영농기초기술교육’의 수강생 등이 농기계 다루는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관련법률에 따라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공익직불제도가 대폭 개편돼 시행된다.

세종시에서는 지난해 총 51억원보다 94%가 증가한 99억1,000만원이 총 7200농가에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쌀 외의 다른 작물에도 동일한 금액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경지면적이 0.5㏊인 소농가에도 총 29억원이 지불될 예정인 것도 크게 바뀐 내용 중 하나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직불제 지급계획을 밝혔다.

이춘희 시장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각종 지불 조건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시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이하인 소농가 중에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과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일정한 기준요건은 농지면적 외에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기관, 농업·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이춘희 시장은 덧붙였다.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역진적으로 단가를 적용해, 농지규모가 작은 농가를 배려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식품안전 등 18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10%에서 100%까지 감액된다.

이춘희 시장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경지면적 10㏊ 미만인 농가에도 지급액수가 2배정도 늘어나고,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지면적이 비진흥지역 0.5㏊인 경우 쌀농가는 58만7,000원, 밭작물 농가는 26만3,0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작물에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12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다고 이춘희 시장은 설명했다.

다만 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 농지 및 농지법에 따른 전용 등의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직불금은 세종시의회에서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예전의 직불금 제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대규모 농가에 편중지급되는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와 공조해 농업인 자격 검증 및 공익의무 이행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