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병원장례식장 행정절차 무시하고 영업
효병원장례식장 행정절차 무시하고 영업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4.21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알고도 묵인, 장례식장 대표 알고보니 전 연기군청 서기관

 수련의료법인재단 산하의 효병원 장례식장이 준공허가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개업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 전 연기군청 한 모 서기관이 대표로 영입된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에 따른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련의료법인재단에서 운영하는 효병원 장례식장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전 연기군청 서기관 출신 한 모 씨를 이 장례식장의 대표로 영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수련의료법인재단의 산하 의료기관인 효병원장례식장(대표 한문수)은 세종시 지역 각계 인사들과 인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는 정상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아니여도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선 장례식장을 가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이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효병원장례식장은 전용주차장 시설공사 지연과 도로점용허가 미취득 등의 문제로 세종시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음식조리 등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알린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준공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업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행정처분과 고발고치한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와 함께 '전관예우성 행정처리'란 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수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개업식 날짜를 알린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어 준공허가가 나오기 전에 나타난 단순한 문제"라며 "행정에서 위법이라고 판단, 처분(벌금)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은 인근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주민잔치를 한 것일 뿐, 영업활동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