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수련의료법인재단의 산하 의료기관인 효병원장례식장(대표 한문수)은 세종시 지역 각계 인사들과 인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 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는 정상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아니여도 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선 장례식장을 가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돼 있기 때문이다. 취재팀의 확인결과 효병원장례식장은 전용주차장 시설공사 지연과 도로점용허가 미취득 등의 문제로 세종시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장례식장에서 음식조리 등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알린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준공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업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행정처분과 고발고치한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와 함께 '전관예우성 행정처리'란 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수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개업식 날짜를 알린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차질을 빚어 준공허가가 나오기 전에 나타난 단순한 문제"라며 "행정에서 위법이라고 판단, 처분(벌금)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오늘은 인근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주민잔치를 한 것일 뿐, 영업활동은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