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 신규 명단 공개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 신규 명단 공개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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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4억,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체납 강력징수조치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41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로 세종시는 신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올렸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 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항(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이뤄졌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 명단공개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 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 중 12명은 11억 원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세 1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9명(개인 18명, 법인 21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2곳을 공개했다.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었으며 세종시에는 총 178명이 106억원의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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